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확인과 퇴직금 받는 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은 건설현장 근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노동관려 복지서비스와 노후 준비를 위해 꼭 필요한 퇴직공제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는 여러 현장을 이동하면서 단기간 건설업에서 근로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법정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근로 한 일수에 따라 적립하는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 입니다. 오늘의 글에서는 건설근로자들이 퇴직공제금을 받기 위한 퇴직공제 가입 방법, 확인 방법등 퇴직시에 퇴직공제금을 얼마나 받을수 있을지 예상금액 까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확인방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는 여러곳의 건설사업장을 이동하며 일하는라 법정퇴직금 혜택을 받기 힘든 건설근로자도 퇴직할때 퇴직금을 받게 하기 위해 건설근로자의 근로 내역을 매월 공제회에 신고,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대상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 일용근로자로 적립일수가 252이상이거나 만 65세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만 지급이 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확인방법은 온라인 방법과 현장확인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확인방법으로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를 이용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퇴직공제서비스메뉴에서 적립일수 확인을 선택합니다.

스마트폰 앱 활용하는 방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식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앱을 통해 가입 여부 및 적립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중개소 앱 ‘가다 앱’

노가다 어플 가다 앱 입니다. 사용방법 매우 간단합니다. 로그인만 하고 간단히 개인정보 (실명인증, 본인인증, 입금받을계좌)와 간단히 자기소개, 초보인지 확인) 작성합니다.

가다앱 어플을 사용할대 자기소개서는 최소 3줄 이상 성의 있게 작성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초이스가 되기에 좋기 때문이죠.

가다 앱에서 근무지 위치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출근이 가능한 날에 지원을 하여 내 앱에서 신뢰도를 쌓아주는것이 좋습니다.

지원하고 출근 확정후 출근취소가 자주 있게 되면 아무래도 다음 출근시 배정을 못 받는 경우를 대비해서 출근 가능한 날에만 지원 신청하세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현장확인 방법은 공사현장 출입구나 현장 사무실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사업장 표식이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업주는 퇴직공제 가입 내용을 사업장 입구나 건설근로자의 출입이 잦은 현장사무실 등에 서면으로 게시합니다.

현장 관리사무소에 직접 문의를 하여 퇴직공제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이 확인이 되면 정직적으로 적립 내역을 점검하여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공제금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근노자 퇴직공제금 받는 방법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금이란 일용,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 퇴직할 때,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내역을 합산하여,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적립일수는 1년 252일 이상으로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 하거나 사망한경우 만 60세 이상인 경우입니다.

또 252일 미만으로 만 65세 이상이거나 사망한 경우에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제도 당연가입대상공사범위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국가유산수리 공사로서 공사 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공공사, 공사예정금액 50억 이상 민간공사는 퇴직공제에 가입하고 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정부제출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 200호 이상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 200호(실) 이상
  •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
    • 공사예정금액 50억 원 이상

퇴직의 의미는 건설업 생활을 청산하고 영원히 떠나게 된 때 를 의미합니다.

건설공사 종료 시마다 현장철수 등으로 퇴사한 후 잠시 실직상태에 있는 상황은 수 없이 반복되는 일시적인 고용관계의 종료상태 일 뿐이므로 이런 경우는 퇴직한 것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은 공제회 지사나 센터를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 온라인 모바일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는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1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자격증빙서류등입니다. 비대면 일경우 신분증 사본 제출은 필수 입니다.

신청시 유의 사항은 신청인의 주소, 연락처 등 기재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서 입력 후 구비서류는 안내에 따라 등록해주세요.

고령, 타업종 취업, 건설상용취업, 부상/질병, 출국,새로운사업시작,기타사유로 선택하여 구비서류에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인 본인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에 입금이 되며, 접수일로 부터 14일 이내 입금이 됩니다.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작성합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서류제출후 접수 심사를 거쳐 지급결정 및 입금이 이루어 짐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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