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 양수 방법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는 것은 “택시 면허를 사서 내가 직접 택시를 운전하는 것” 입니다. 하지만 개인택시 양수 방법은 여러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오늘의 글에서는 개인택시 면서 양수방법에 대한 절차를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려면?

개인택시 면허 양수 조건 중 가장 중요한것은 무사고 운전 경력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사고가 없어야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 받을 수 있습니다. 택시 운전 자격증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합니다.

택시자격증 시험은 상시시험이며 원하는 지역과 날짜만 선택하여 원서접수하시면 날짜에 만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택시자격시험접수

또한, 택시 면허를 파는 사람(양도자)이 면허를 받은 지 5년 이상이 지나야 그 면허를 살 수 있습니다.

양수교육신청

양수 교육을 받기

택시를 운영하려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을 통해 안전하게 택시 운전을 하고, 승객들을 잘 모실 수 있는 지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이수하시면 관련 자격증을 받고 택시 운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양수교육신청

양수 비용은?

개인택시 면허를 사는데 드는 비용을 꽤 비쌉니다. 서울이나 부산 같은 도시와 지방 도시와 가격의 차의가 날수는 있지만 보통 1억 2천만 원에서 2억 정도 입니다.

최근 택시 양수 비용이 더 올랐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관련기사는 2024년 9월 9일에 대전일보기사입니다. 전문을 보시려면 아래 버튼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치솟는개인택시면허값

양수 계약 과정과 준비서류

택시 면허를 양수하려면 계약서를 써야 양도하는 사람과 양수하는 사람간의 약속이 됩니다.

필요한 준비서류는 양수신청서, 무사고 운전 경력증명서, 운전면허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심사기간이 2~4주 정도 후에 심사통과후 개인 택시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택시시세보기

주의할 점과 결론

주의할 점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것입니다. 성범죄나 음주운전 같은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면허를 받기 전까지는 운전조심을 해야 합니다. 사고가 나면 양수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려면 무사고 경력이 중요합니다. 교육과 양수 비용도 많이 들죠. 계약과정 이나 서류 제출등 신경을 써야할 것들이 많습니다. 모든 준비는 철저히 하여 안정적으로 택시를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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