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임대소득 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궁금하신가요? 2025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자와 임대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요건과 절세 팁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연말정산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임대소득도 신고해야 한다고요?”
맞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특히 주택 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임대소득 의 종합과세 기준
소득 유형 | 연간 수입금액 | 과세 방식 | 신고 필요 여부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 | 연말정산 | 별도 신고 불필요 |
근로소득 +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 | 2,000만 원 이하 |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 가능 | 선택적 신고 |
근로소득 + 임대소득 (2,0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초과 | 종합과세 | 반드시 신고 필요 |
참고: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14%) 또는 종합과세(6~45%)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준비해야 할 서류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직 중인 회사에서 발급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소득 증빙 자료
- 수입 및 지출 내역서: 임대소득 관련 수입과 지출을 정리한 자료
- 필요경비 증빙자료: 관리비, 수선비 등 임대소득과 관련된 지출 증빙
팁: 홈택스에서는 일부 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지만, 누락된 항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직접 확인하고 추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절세를 위한 팁
- 필요경비를 최대한 반영하세요: 임대소득과 관련된 지출(예: 수선비, 관리비 등)을 정확히 반영하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비교하세요: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두 가지 과세 방식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공제 항목을 활용하세요: 인적공제, 보험료 공제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실전 Q&A
Q1. 임대소득이 1,800만 원인데, 신고해야 하나요?
A.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 자체는 해야 합니다.
Q2. 임대소득이 2,500만 원인데, 연말정산으로 끝나지 않나요?
A. 아닙니다. 임대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므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Q3. 임대소득이 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결론
근로소득 외에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으로서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필요경비를 정확히 반영하고, 공제 항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