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안내 2025년 총정리

고양시 상하수도 요금 정보입니다. 고양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과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대상별 감면 혜택과 필요 서류,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방법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2025년 3월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고양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가계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특히 2025년 2월부터 인상된 요금 체계에 대응하여 감면 혜택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고양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자 및 혜택

고양시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면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국가보훈대상자,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 대상자에게는 월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사용료가 감면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상수도 요금과 물이용부담금, 하수도요금이 모두 감면되며, 10톤 미만을 사용할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만큼만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2025년 1월부터 고양시는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했습니다. 2월 고지분부터 상수도 요금은 10.2%, 하수도 요금은 10% 인상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세제곱미터(㎥)당 545원에서 601원으로, 하수도 요금은 1단계(1~20㎥)의 경우 세제곱미터(㎥)당 506원에서 552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월 24㎥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경우 한 달에 2,56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시어 가계 부담을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둘째,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water.goyang.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대상자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증명서, 수도요금 고지서 (수급자증명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가능)
  • 국가유공자(유족): 국가유공자증(유족증), 수도요금 고지서
  • 어린이집: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인가증, 수도요금 고지서
  • 경로당: 고유번호증, 인가증, 수도요금 고지서
  • 다문화가정: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등록증), 수도요금 고지서 (외국인 배우자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 가능)
  • 한부모가족: 한부모증명서, 수도요금 고지서 (한부모증명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가능)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수도요금 고지서 복사본을 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고지서 복사본 입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수용가번호를 확인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5년 고양시 상하수도 요금 변동 사항

2025년 고양시는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했습니다.

이는 노후시설 개량을 위한 시설투자비 확보와 낮은 요금현실화율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하수도 요금은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된 인상된 요금은 가정용 상수도의 경우 세제곱미터(㎥)당 601원, 하수도 요금은 1단계(1~20㎥)의 경우 세제곱미터(㎥)당 552원입니다.

이로 인해 일반 가정의 부담이 증가했지만, 시는 이번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액으로 노후관 교체공사 등 노후시설 개량 및 친환경 하수처리를 위한 현대화사업을 추진해 최상의 상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고양시는 2025년 1월 6일에 공지한 ‘2025년 고양특례시 상하수도 요금 인상 안내’를 통해 요금 인상 내용을 자세히 안내했으며, 이는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양시는 2025년 1월부터 노후 옥내 급수관 개량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연면적 130㎡ 이하의 단독(다가구)주택이나 주거전용면적 130㎡ 이하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이 사업을 통해 수도관 교체·수리 공사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 활용 팁

고양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감면 신청은 신청한 다음 달 수도요금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격이 되신다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한 경우에도 전입신고(관내) 시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변경신고를 하면 계속해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감면액은 사용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정용의 경우 하수 합류식은 8,460원(상수도 2,530원 + 물이용부담금 1,700원 + 하수도 4,230원), 하수 분류식은 8,830원(상수도 2,530원 + 물이용부담금 1,700원 + 하수도 4,600원)이 감면됩니다. 일반용의 경우에는 더 많은 금액이 감면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해보세요.

셋째, 자동납부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

통장계좌 자동납부는 거래 금융기관 방문 신청(예금주 본인 신분증, 수도요금 고지서 지참) 또는 인터넷 지로(www.giro.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 납부일은 매월 말일(단, 토,일,공휴일인 경우 익일)입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도 ARS(1644-4600)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주택에 여러 가구가 살고 있다면 ‘가구분할 신청’을 통해 각 가구별로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용으로 급수를 받고 있는 세대로 1개의 수도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수도를 사용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수도요금 고지서(사본 가능)이며, 해당 수용가의 거주자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water.goyang.go.kr)에서 확인하시거나, 덕양구는 031-8075-4441~4444, 일산동·서구는 031-8075-4461~4464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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